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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196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15,406원 및 그 중 190,870,173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15. 6. 12. 지급받은 배당금 및 경매비용 환급금 등 합계 500,624,307원은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가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급금(비용)에 6,031,560원, 그때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220,465,950원, 원금에 274,126,797원이 순차로 충당되었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원금 190,870,173원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및 2018. 8. 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69,115,406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190,870,173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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