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196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15,406원 및 그 중 190,870,173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및 2018. 8. 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69,115,406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190,870,173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