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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부터 같은 구 풍동 1258에 있는 숲속마을 8단지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5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 개같은 년이, 그것도 몰라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 804동 앞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라이,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침을 뱉어 머리카락과 겉옷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23:55경부터 2016. 4. 16. 00:1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58에 있는 숲속마을 8단지아파트 804동 앞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관들이 위 C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C과 그 일행인 G을 비롯하여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 니네가 경찰이냐 씨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E과 F을 따라가 E을 걷어차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밀친 다음 E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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