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14 2020가합503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 합계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포괄적 영업 양수도 계약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2018. 12. 12.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 대금을 현금 5억 원 및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로 정하여, C가 문 경시 E 리 소재 각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C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영위하는 태양광 부분 사업을 을(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양도하고, 을이 이를 양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양 수도 목적물) ① 갑은 자신이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의 영업 일체( 이하 ‘ 본건 태양광 사업’ )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② 전항에 의해 양수도 할 태양광 사업 영업 일체는 갑의 태양광 사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를 비롯한 유ㆍ무형의 자산과 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이하 통틀어 ‘ 양 수도 목적물’ )를 말한다.

③ 을은 전항에 의한 양수도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F 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실 사보고서 상의 순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역은 승계범위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 하여 정한다.

제 3 조( 양 수도 기준일 등) ① 본 계약상 사업 양수도 기준일은 2018. 12. 21. 로 하고, 을은 양수도 기준일 현재 제 2조에 정한 갑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한다.

단, 갑과 을의 양 수도를 위한 필요 준비 과정에 따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2018. 12. 28. 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일자에 양수 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