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C 1톤 포터∥ 탑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31. 02:49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전 앞 도로를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반대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살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25미터 정도 튕겨나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쇄골, 늑골 등 골절 및 폐압착 등의 상해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사진, 사고현장 임장사진,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파편물 사진, 사고차량에서 수거한 우측 라이트 사진, 사고차량 사진, 헤드라이트 사진, 견적서,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