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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6 2017구합79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탄광에서 근무한 바 있고, 2004. 1.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0)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5. 4.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1),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6. 5. 25. E병원에서 위 요양결정에 따른 입원 요양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6. 30. ‘F연구소의 자문 회신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염까지 발병하였고, 심폐기능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중증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로 인해 망인은 식욕부진ㆍ우울증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른 영양실조와 진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 점,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기관지염 등에 의해 생긴 염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패혈성 쇼크에 의해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정밀진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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