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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3노1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원심에서 부과한 사회봉사시간이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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