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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0 2019누2269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및 재가급여제공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하였거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으로서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부적법 소송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정해진 제재처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가 2019. 2. 18.부터 개시된 결과 재가급여 업무정지처분은 2019. 4. 30.에, 시설급여 업무정지처분은 2019. 7. 12.에 각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집행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제재기간의 경과와 소의 이익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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