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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5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16: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단지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피리스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발견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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