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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25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4. 2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F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뒤에 있는 ‘G’ 주점에서 휴대폰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2. 4. 30. 03:06경 서울 서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 경영하는 J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 파출소가 보이는 신촌 기차역 앞 도로에 서서, E은 위 J 앞에서 각각 경찰이 출동하는지 망을 보고, D은 미리 알고 있던 위 J 판매점의 무인경비 시스템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하고 출입문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들어가 매장 진열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 등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2. 5. 2. 16:20경 서울 송파구 K, L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M으로부터 D, E, A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 등 스마트폰 4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o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전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 및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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