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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6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술집의 단골 고객으로 피해자 G과는 한 때 사귀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돈이 없는 경우 술값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외상 처리되었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술값을 갈취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소위 ‘칠성파’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점 운영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고(증거기록 제176쪽),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공갈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칠성파인 것을 업주들이 알아서 술값을 달라는 말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다”(증거기록 제162쪽)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 사장으로서 칠성파 일원으로 알려진 피고인의 관심을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만큼의 현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처리 하여 왔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피해자들을 협박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리고 술집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부린 2012. 5. 4.경에도 술값(78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술값은 일행이 낼 것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63쪽)고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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