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관한 이 법원 2012고단1153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4. 7.경 큰형 H(2010년경 개명함. 개명 전 이름 : I, 이하 ‘I’라고 한다), 작은 형 C과 함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를 설립하고 I가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 1.경부터 I와 회사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다툼이 생겨 그때부터 현재까지 I, K, L 등과 민형사 분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D는 I, 피고인 A,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2010. 8. 11. KL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논산시 M 외 2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3374)에서, KL에게 매매잔금 6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위 소송의 항소심(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10나5845)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매매잔금 6억 원 상당을 근저당권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잔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62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컴퓨터 문서에 ‘부동산의 표시 : 논산시 N 대, O 구거, P 대 및 위 지상 건물, 매매대금 : 금 육억오천만 원정, 계약금 : 오천만 원정, 잔금 : 육억 원정’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매도인 성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 중 L의 기명과 인영 부분을 오려 붙이고, 매수인 성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 중 I의 기명과 인영 부분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