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7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