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21. 03:3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7 세) 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자신과 시비하였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C은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에 있는 ‘G’ 건물 1 층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에게 멱살을 잡혔을 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멱살을 잡힌 후 판시와 같이 C과 공동하여 F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의 진술 요지는, 당시 피고인 일행 세 명 중 두 명에게 맞았고 피고인을 때린 두 명 중 C을 제외한 다른 한 명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H의 진술 요지는. 피고 인의 일행으로는 F을 많이 때린 C 외에 C보다 키가 작고 마른 사람, C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F이 그중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의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힌 사람이 C과 함께 F을 때렸으며,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은 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H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H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 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