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489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2018.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2018. 6.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