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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489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2018.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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