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가단3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2. 17.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