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D(16세)는 위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고등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7:00경 가평군에 있는 E계곡에서 위 태권도장 단합대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전기밥솥 내솥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계곡으로 미끌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갈로에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3, 4, 5 족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9:30경 위 태권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포함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훈계하다가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추가증거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