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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8 2017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10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F(25 세) 과 마주 걸어가다 술에 취해 어깨가 부딪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이런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며,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로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부 좌상, 우측 견관절 좌상과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 와 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 7)

1.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로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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