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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05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29에 있는 ‘자갈치공영주차장’ 뒤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걷던 중 피해자 C(50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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