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3184 가. 관세법 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 가. A
2. 가. B 주식회사
3. 나.다. C
검사
장준호(기소), 민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F(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을 벌금 10,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첨단기기 · 전자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H관 세법인의 수출입통관본부 차장으로 B 주식회사의 수출물품 통관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입을 담당하는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MRI)는 인체의 해부학적 또는 병리적 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의료기기로서, 이를 수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 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B로부터 마그네톰 아반토 팀앤닷(MAGNETOM Avanto Tim & Dot) 모델1)의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1세트 물품원가 814,993,743원 상당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I)를 함에 있어, 종전에 허가받은 마그네톰 아반토 모델에 대한 수입허가를 근거로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같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7세트 시가 11,358,543,091원(물품원가 7,224,033,40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3.경 서울 금천구 J건물에 있는 H관세법인 서울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수출 통관절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날 적재하여야 하는 수출품목인 카테터(AcuNay 10F LaL Sample 외 6종) 20개에 대한 수출신고를 그때까지도 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출신고를 적시에 하지 못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수출필증에 갈음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인천공항세관 K에서 정상적으로 간이수출신고 수리된 송품장을 복사한 다음, 위 송품장에 찍혀 있는 '간이수출신고수리 인천공항세관장 K 담당자'라는 내용의 고무인과 담당 세관공무원인 'L' 명의 인영 부분을 오려낸 후, 위 오려낸 조각을 위조하고자 하는 송품장에 붙이고 다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계속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3.경 전항의 H관세법인 서울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M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5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주) 간이수출내역, 간이수출 관련 항공운송장 및 송품장 1책, MAGNETOM AVANTO 수입품목허가증 및 수입허가증, MAGNETOM VERIO 수입품목허가증 및 수입허가증, MAGNETOM AVANTO 수입신고서(사본) 및 관련서류, MAGNETOM VERIO 수입신고서(사본) 및 관련서류, 항공운송장, 간이수출신고서(송품장), 내역표, 1. 수사보고(부정수입 범죄물품 수입신고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 1항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피고인 C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의료기기법의 입법목적과 사전 변경허가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국민보건의 향상을 고려할 때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수입이 중요한 사업분야이고 과거 여러 차례 수입을 진행하였으면서도 변경허가를 부주의하게 처리하였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의료기기들에 대하여 관세청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3년 말경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이전에도 독일, 미국 등에서 허가받아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여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 전체의 과세가격이 아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경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과세가격이 훨씬 적다.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으로 인한 이득은 피고인B 주식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은 간인수출신고를 누락한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2008. 11.경부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 시작하여 2012. 10.경 세관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256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관질서를 어지럽혔으며,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그 기간과 횟수도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는 이익 외에 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세관이나 사회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재순
주석
1) 마그네톰 아반토 팀앤닷 모델은 종전 허가 받은 마그네톰 아반토(MAGNETOM AVANTO) 모델에서 선명한 고품질 영상을 획
득하는 팀(Tim) 및 전체적인 영상 재구성 시간을 줄여주는 닷(Dot) 기능이 추가된 모델로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