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사본 등을 알려 달라. 입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제3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로 사기방조 피의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도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