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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도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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