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8. 경 경남 창녕군 B, C, D, E 및 F 소재 각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 건축 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는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토지들에서,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면적 합계 89.16㎡ 상당의 단독주택의 공사를 착수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농지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면적 2,455㎡ 상당의 농지, H 소재 면적 3,170㎡ 상당의 농지, I 소재 660㎡ 상당의 농지, J 소재 면적 407㎡ 상당의 농지 및 K 소재 면적 649㎡ 상당의 농지에서 약 3.5m 상당을 성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고발 경위서
1. 사진 대장
1. 각 토지이용 계획서
1. 건축신고 필 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제 14 조( 공사계획 미신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농지 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농지 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