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7. 31.까지 김해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위 마트의 금고 및 매출 내역 관리 업무 등 마트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마트 금고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직원들 점심 식사비로 사용하고 남은 현금 매출 6,263,190원을 본사 E은행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가져가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트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 42,500,4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D마트 장유점 현금사용 내역서, D마트 장유점 일매출표, D마트 장유점 농산물 월매출표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마트에서 약 5개월 동안 합계 4,200여 만 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