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5. 10. 9.부터 2017. 3. 20.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13:20 경부터 같은 날 22:43 경까지 위 ‘G 마트’ 2번 계산대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계산용 포스 기로 물건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 가격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포스 기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가격만 확인하고 바로 ‘ 취소’ 버튼을 눌러 매출 내역 자체를 누락시키거나, 정상적으로 현금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 직전 취소’ 내지 ‘ 취소’ 버튼을 눌러 매출 내역을 취소시키거나 ‘ 보류’ 기능을 이용하여 이후에 그 매출 내역을 취소시킨 후 마트 영업 종료 후 마감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출 내역에서 누락시킨 현금 23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 경부터 같은 달 20 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3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마트 cctv 녹화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 피해 금원 분석), 피의자 정산금액 대조표, 각 범행 일자 별 피고인의 현금 정산장면 캡 처 화면, 피고인이 작성한 담당자 일 마감 정산서, 피고인이 G 마트에서 사용한 포스 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