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8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에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후배를 시켜서 피해자의 전화기를 빌리는 것처럼 받은 후 그대로 도망간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9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