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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19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주를 기망하여 돈을 받고 도망간 횟수가 4회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82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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