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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09 2018가단519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1. 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주시 B 외 16필지 지상에 32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한 처분청이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경위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7. 4. 19. 원고에게 ‘①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5층 이하의 저층(저밀도)으로 계획된 도로망으로 도로 폭의 추가 확보가 요구됨, ② 주 진입로 진출입에 따른 좌회전 대기차선 및 가ㆍ감속차로 확보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사전검토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07. 5. 3. 원고의 교통영향평가서(사전검토보완서 포함)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①, ②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와 협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심의ㆍ의결을 하였다. 본 사업지 전면 C(10m)은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현재 보행통행을 위한 시설(보도)이 없어 보행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바, 금번 교통영향평가 시 D(10m)상에 보도를 설치(사업지 전면 3.0m, 그 외 2.0m)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토록 조치하였음. 또한 보도 설치 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사업지 전면의 D(10m 상에 보도폭원을 2.0~3.0m로 개설함으로써 국지도로의 최소 보도폭원인 B=1.5m 이상의 보도를 확보토록 계획하여 보행통행에 불편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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