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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09 2017가단20004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J 답 1,8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주시 J 답 1,8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 B, C, D, E가 각 1/6 지분, 피고 G, F, H, I가 각 1/24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분할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내지 4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26㎡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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