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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2976
금형제작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금형만 제작하여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금형제작 후 사출 작업을 통하여 샤워기 제품까지 완성하여 납품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가 제작한 샤워기 제품에는 여러 가지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가항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같은 조 나항 ‘피고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계약의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라는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대금 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머5662호로 금형제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같은 법원 2015가단24375호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서 앞서 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의무는 피고가 샤워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지, 피고가 사출 작업까지 하여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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