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2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5:40경 ~ 05: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찾는 담배가 없자 도시락을 카운터에 툭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90도 각도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여분 가량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5:55경 위 D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팔을 뻗어 위 F의 멱살을 움켜잡아 여러 번 밀쳐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 F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