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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66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6659』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02. 23:58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 똑바로 해, 새끼야 ’라고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2017. 10. 2. 01:00 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위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으며, 하의를 모두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2018 고단 742』 피고인은 2018. 2. 4 22:50 경 화성시 F 소재 G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못하고 있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37 세) 이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6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G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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