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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6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미 F에게 투자하여 월 5%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월 5%의 수익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투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여러 군데 나누어 투자하였는데,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정된 직장도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F에게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월 5%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도 투자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그보다 최소 1억 원 가량 적은 금원만 투자하였고, 2011. 2.경부터는 F도 손실을 입게 되어, 피고인에게 월 5%의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5. 30.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계원으로 가입한 계의 계주 등에게 계불입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 금원에 관하여 차용인들로부터 원금, 이자, 변제기가 제대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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