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M와 다른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M로부터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다른 곳에 상을 차려달라고 해서 같이 먹게 된 점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 및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 M는 편취가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도 당심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2013년 이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등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