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4. 2.자 변론요지서에서 최초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위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변호인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피해자 G에 대한 2017. 4. 3.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인 C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피해자 M에 대한 2017. 4. 6.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S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M에게 전달하였을 뿐 M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해자 M에 대한 2017. 4. 20.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동의를 받아 담보 및 채무자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차용증을 합의 해지하는 대신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
)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2017. 4. 3.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