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고단3464 사건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사짐일을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인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이사일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고,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기의 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며, 나아가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사짐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고, 처음에는 차와 번호판이 있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재구입비 명목 등으로 30만 원 및 17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2회에 걸쳐 교부한 후에야 이사짐 차량이 없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하면 이사짐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