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6:15 경 충남 서천군 서면 공 암 남촌 길 31번 길 45 서 천 서부 수협 앞 편도 1 차로를 신합리 방면에서 홍원 항 방면으로 시속 약 64km 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이고 주변에 인도 및 주택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 세) 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