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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6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6. 12:00경 강원도 C스키장 D코스(상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롱 턴(Long Turn)으로 내려 오다가 숏 턴(Short Turn)으로 내려오던 피고와 13번 타워를 기준으로 좌측 2m, 산방향으로 20미터 지점에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러 사람과 함께 공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은 다른 스키어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짧은 회전을 하면서 숏 턴으로 슬로프를 내려왔으므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슬로프를 롱 턴으로 내려오는 원고에 비하여 이동거리가 훨씬 짧다는 점 등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경우 피고로서는 앞에서 롱 턴으로 스키를 타는 원고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원고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나 진로 등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에서 본 증거,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18. 9.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회전반경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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