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음반 ㆍ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알라딘’ 게임 물 20대, ‘ 황금성’ 게임 물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 로 하여금 ‘ 알라딘’ 게임 물, ‘ 황금성’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술서, 단속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2 내지 11, 14,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