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3. 18.경부터 2015. 4.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태블릿 컴퓨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고 게임머니를 무료로 충전하는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캐리비안씨월드'를 안드로이드 마켓이 아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용권으로 유료 충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변경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태블릿 컴퓨터 40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캐리비안씨월드‘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용권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가 출현하면 100,000~300,000점, 고래가 출현하면 500,000점의 게임머니를 각 획득하며,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이용권으로 교환받은 후 위 C 또는 다른 손님들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