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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7고단2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16. 12. 21.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C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2:30 경 여수시 D 소재 필 린 핀인들이 자주 모이는 ‘E’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 튼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한 번 붙어 보자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운영자인 F의 제지로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50 경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2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6cm) 을 손에 들고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6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벽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37 세 )에게 다가가 위 벽돌로 위 피해자의 어깨 및 귀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다가가 위 벽돌로 위 피해자의 손가락 및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난폭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해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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