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0 소재 라마다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벤츠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참고자료제출, 변호인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건검색조회(확정일자 확인), 약식명령(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2012. 7. 6.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