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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22: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 509-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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