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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4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 18.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C은 원고의 남편이고, D은 피고의 모친이다.

2017. 11. 15. D 계좌에서 C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9. 원고의 남편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금액, 피고 및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만을 적은 뒤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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