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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6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06동 1408호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2013. 9.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에 있는 주안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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