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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1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법원의 임의 경매 절차가 민사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간 이상 외관상 법원의 처분행위는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령 법원의 처분행위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기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므로 최소한 사기죄의 미수( 불능 미수) 는 성립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소유의 원심 판시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0,88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원인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매 절차는 원인 무효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지급 받은 배당금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임의 경매 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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