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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9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로부터 1,470만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2017. 8. 20. 경부터 48개월 동안 월 450,465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7. 17.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명의로 채권 가액 73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2017. 10. 31. 경 대구 동구 H, 2 층에 있는 ‘I 전당포 ’에서, J 대부 (K )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계약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대구지방법원 L 결정,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차량대출 계약서, 차량 위탁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에 이원 대부 캐피탈을 채권자로 300만 원의 저당권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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