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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2. 6. 24. 선고 91가단5869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68]
판시사항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접견을 담당공무원이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접견할 수 없다면서 거부한 경우 변호사가 접견권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와 공무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6.25.부터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판결선고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소에 이른 흠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과 같은 날인 1991.12.16.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위 배상신청은 1992.4.10.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4,5,7,8,10,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1,2,6,9, 갑 제4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월봉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서, 1991.3.7.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소외 1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소외 1을 위한 변호인 수임을 의뢰받았다.

2. 원고는 그 변호인 수임을 하기 전에 소외 1을 접견하고자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 정문에서 소외 1에 대하여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으로서 피의자의 접견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 배병일은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접견할 수 없다면서 접견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형사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듭접견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배병일은 그것은 안다면서도 막무가내로 변호인선임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소외 1의 접견을 거부하여, 공무원인 피고 배병일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가 소외 1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의 접견권을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배병일이 이 사건 당시 원고에게 변호사신분증 및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피고 배병일은 원고가 변호사인지 또는 소외 1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그 접견불허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 배병일은 원고에게 변호인선임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뿐, 변호사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에 구속되었던 소외 3에 대한 접견을 먼저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하였으며, 피고 배병일이 소외 3은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므로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원고가 소외 1의 처인 소외 2로부터 변호인 수임을 위하여 받아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주민등록등본, 그녀의 도장 등을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배병일은 원고가 소외 1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라는 점에 대한 의문으로 접견을 거부하였다기보다 단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통제해 온 관행에 따라 그 접견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기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 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로서(실제 나중에 소외 1의 변호인이 되었다.) 위 김태관을 접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인 피고 배병일의 불법행위로 접견권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배병일은 물론이고, 국가는 그 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인바, 그 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후의 결과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2.6.25.부터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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