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34조 , 민법 제750조 [2] 형사소송법 제34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2000. 8. 24.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 1, 2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진촬영을 한 이유는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접견 직전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였을 때 원고 1로부터 아무런 이견이나 제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사전 승낙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0. 9. 1.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 이상희는 원고 2, 3, 4, 5(이하 '원고 2 등'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로서 원고 2 등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2 등은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인 원고 이상희를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의 담당공무원은 원고 이상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 2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 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사인 원고 이상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 이상희는 원고 2, 3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원고 4, 5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관계를 문서로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위 접견거부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바, 원고 이상희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그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이상희가 접견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