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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3 2015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 부부는 ‘D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었으나 조합운영과 관련된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년 제명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다.

그 뒤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조합대표인 피해자 부부는 서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등 화해되기 어려운 갈등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 13. 19:11경 위 조합농장의 관리 주택인 순천시 E에서 조합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촬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촬영을 계속하자 화가 나 발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차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손에서 벗어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다시 촬영을 하자 손바닥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부부와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C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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