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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41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156,374,573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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